미국 국적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은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을까.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11일 판결에 따라 향후 그의 입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연예활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만인 16일 오후 1시 현재 20만 명(20만1978 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적 반감이 거센 상황이어서 더욱더 그렇다.
● ‘스티브 유’, 왜 재외동포 비자를?
유승준은 당초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C-3)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이는 입국 뒤 한국 연예활동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된 2002년 2월 이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엿봤다. 같은 해 9월 중국 청두 콘서트로 가수 활동을 재개한 뒤 2005년 신혼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국내 케이블채널 엠넷을 통해 방송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 인터넷으로만 공개했다.
2012년 홍콩에서 열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를 통해 자신을 “한국가수 유승준”이라고 소개한 뒤 “아직 한국 컴백 계획은 없다. 다음엔 꼭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2006년 힙합 가수 H-유진의 신곡 랩피처링에 참여하고 같은 해 중국 앨범을 국내 유통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이듬해인 2007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의도는 없다”면서 “음반 수익은 모두 기부하겠다”며 새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음반 유통사들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올해 1월 자신이 만든 YSJ미디어그룹을 통해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내놓으며 한국 복귀 의지를 꺾지 않았다.
● ‘국민정서법’의 냉엄한 정서
유승준이 향후 입국해 본격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는 방송과 콘서트가 거론된다. 하지만 방송사로서는 일명 ‘국민정서법’에 반해 유승준을 출연시키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정된 팬덤을 대상으로 한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은 진행할 수 있어도 다양한 연예활동은 그만큼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셈이다.
활동의 근거가 될 매니지먼트 역시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1인 기획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해 활동한다면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 역시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뒤 따져 볼 문제다”고 말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은 댄스가수였다는 점에서 팬덤의 움직임도 또 다른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한 연예관계자는 “20대는 유승준을 잘 알지 못한다. 10∼20대 위주로 재편된 가요시장과 케이팝 열풍 속에 40대 가수 유승준의 시장성은 얼마나 될까. 절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