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예인들이 마약, 성추문,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잇달아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이들의 방송 출연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 혹은 금지 등 제재 규정이 담겼다.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현행 방송법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출연자 제한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에 대해 각 방송사가 동일한 출연 제한 기준과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각 방송사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출연자를 규제해왔다. 또 다른 편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도 낸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출연 금지 등 완전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