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아내와 3차 공판 출석…피해자 신문 비공개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9일 10시 27분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3차 공판에 출석했다.

9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으로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의 세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카라 티셔츠 등으로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고 법원에 등장, 취재진에 미소를 보이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씨도 동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피해자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편 최민수는 이전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며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고,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드리고 싶고, 나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정에서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