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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뉴스 HOT④] ‘구하라 폭행’ 전 남자친구 집행유예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9-08-30 06:57
2019년 8월 30일 06시 57분
입력
2019-08-30 06:57
2019년 8월 30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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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왼쪽)-전 남자친구 최 모 씨. 동아닷컴DB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하고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의 전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걸로 상해가 인정된다”며 “여성연예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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