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안재현이 부인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구혜선 측은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안재현 측은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에 구혜선에 대한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정법원 가사3단독에 배당됐으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9일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 씨에게는 18일 송달됐다”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구혜선 씨는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라며 “이제는 구혜선 씨 본인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는 안재현 씨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에서 그동안 구혜선 씨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사진 포함)을 모두 제출해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15년 KBS 드라마 ‘블러드’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tvN 예능 프로그램 ‘신혼일기’ 등에 함께 출연하는 등 ‘안구커플’로 불리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구혜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를 폭로한 이후 두 사람은 이혼에 입장 차를 보이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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