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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래퍼 도끼, 주얼리 대금 4000만 원 미납으로 피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15 15:49
2019년 11월 15일 15시 49분
입력
2019-11-15 14:57
2019년 11월 1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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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물품 대금을 미납해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도끼가 사내이사로 있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픔 대금 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가져간 반지, 팔찌, 시계 등 물픔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으로, 이 가운데 약 4000만 원(3만 4740달러)을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도끼 측이 “미국 수입이 0원”이라며 대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변제해오다가 이후 소식이 없었고, 이에 재차 결제를 요구하자 도끼가 잔액 ‘6원’이 찍힌 통장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도끼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도끼의 전 매니저는 해당 매체에 “도끼가 LA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 때 협찬 물품을 잃어버렸다.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A사는 “인보이스에 ‘노리펀드’, ‘노체인지’라고 적혀있다. 협찬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도끼가 지난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지난달 국세청이 과시적 호화,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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