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이 또 금지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오는 21일 오후 ‘그것이 알고싶다’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고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방송을 당초 8월 방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해당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7월30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방영이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SBS는 이달 17일 김성재 편을 오는 21일 다시 방송한다고 알리며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개된 관련 방송의 예고편에서는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추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사망 당시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사 자국에 대해 언급했고, 전문가들은 28개의 주사 자국에 대해 “그것은 미스터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는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방영 예고 소식이 알려진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는 “이전 방송과 이 사건 방송은 구체적인 이유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전 방송의 주된 내용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이유로 든 졸레틸50 1병이 김성재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이 A씨가 졸레틸을 추가로 구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파악했고, 또한 A씨가 김성재에게 황산마그네슘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다루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에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전 방송에 관한 예고 방송이 나가자 인터넷 등에 수많은 댓글과 관련 기사가 게시됐고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었다.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된다”고 봤다.
전 여자친구 A씨 측 대리인은 19일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8월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이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내용도 없다. 대중의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를 법원에서 생각해 방송을 막아주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BS 관계자는 20일 뉴스1에 이번 방송금지와 관련해 “깊은 좌절과 유감을 느낀다. 8월 판결 이후 법원이 우려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했고, 새로운 취재를 보강했다. 방송 분량 전체 대본을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진정성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보들이 올거고, 그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하려고 한다”며 “내일 방송은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지만 방송 상에 이번 판결에 대한 제작진 입장을 실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72년생인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솔로 앨범 컴백 하루만인 1995년 11월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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