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불참’으로 2억 배상 위기 한혜진 “계약과 달라…항소 준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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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6시 39분


한혜진. 사진=스포츠동아
한혜진. 사진=스포츠동아
배우 한혜진 측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 간의 약속인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하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위원회가 한헤진과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씨는 위원회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에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한우 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포함했다.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C&C는 한혜진을 모델로 섭외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혜진과 모델료 2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한혜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6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한우직거래 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혜진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인 남편 기성용(뉴캐슬)의 이사를 이유로 해당 행사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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