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측 “나연 외국인 스토커 형사 고발…접근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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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8일 17시 18분


사진=스포츠동아 DB
사진=스포츠동아 DB
걸그룹 트와이스 소속사가 멤버 나연이 탄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스토킹을 한 외국인 남성을 형사 고발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또 7일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JYP는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남성 A 씨는 유튜브에 “나연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 논란이 됐다. JYP는 A 씨에게 나연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 1일 A 씨는 나연이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 동승해 소동을 벌였다. 나연은 이날 SNS에 “집에 돌아가 주세요.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SNS에 “난 항상 그녀가 행복하길 원했고,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며 소속사 직원들과 언론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JYP는 “항공 정보 판매책에 대한 확인도 진행 중이다. 기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한 법적 조치 가능성 및 수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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