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가수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하예 측은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측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의 홍보 대행사 앤스타컴퍼티 관계자가 컴퓨터로 음원을 연속 재생하는 장면이 담긴 제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지난해 5월 25일 앤스타컴퍼니 관계자가 송하예의 곡 ‘니 소식’을 연속 재생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측에 따르면 영상 속 시점인 지난해 5월 25일을 기점으로 ‘니 소식’이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니 소식’은 같은해 5월 11일 발표됐다.
사진=뉴시스 김근태 대변인은 “2019년 11월 그룹 블락비의 박경이 몇몇 뮤지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하자 거론된 뮤지션은 박경을 고소했다. 하지만 거론된 뮤지션 가운데 송하예 음원 사재기 정황이 발견된 상태”라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야 할 건 박경이 아니라 바로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와 홍보 대행사 앤스타컴퍼니”라고 지적했다.
정민당은 이 영상을 근거로 더하기미디어와 앤스타컴퍼니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송하예의 소속사 더하기미디어는 “정민당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아티스트에 대해 언급한 것에 있어 현재 법적인 검토 중”이라며 “당사는 변호사 선임 이후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한편 송하예의 음원 사재기 의혹은 박경이 지난해 11월 24일 소셜미디어(SNS)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송하예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11월 27일 검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박경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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