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정준영·최종훈, 21일 항소심 첫 재판…집단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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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1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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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21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됐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다”라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6년을 선고헀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당시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함께 서 있던 최종훈 역시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5월7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지난해 5월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해 3월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지난해 11월13일 결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검찰은 재법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마무리됐던 재판은 지난해 11월26일 보호관찰명령 심리를 위해 다시 재개됐다. 당시 심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성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희롱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권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넘어선 또다른 처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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