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9년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해 입영을 연기했고, 병무청은 이를 수용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