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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로버트 할리, 모친상…“미국이 비자 안 줘 장례식 못 가”
뉴스1
업데이트
2020-03-03 12:23
2020년 3월 3일 12시 23분
입력
2020-03-03 12:22
2020년 3월 3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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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하일 © News1 DB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모친상을 당했다.
하일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지난 주)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라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하일은 지난해 3월 A씨와 공모해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8월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일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 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에서 하일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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