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9일 현역 입대…재판 군사법원 이관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9일 07시 39분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입대한다.

9일 승리는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승리는 지난해부터 입영 대상자였으나, 성접대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병무청은 그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고, 9일 입대가 결정됐다. 승리의 입대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며 팀을 탈퇴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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