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해외에선 공개 못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4월 9일 06시 57분


영화 ‘사냥의 시간’ 스틸사진. 사진제공|리틀빅픽처스
영화 ‘사냥의 시간’ 스틸사진. 사진제공|리틀빅픽처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넷플릭스 190여개국 동시 공개 차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하다 극장 대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공개를 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에서 선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원은 8일 ‘사냥의 시간’의 해외 판매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공개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4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사냥의 시간’을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던 넷플릭스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법원 결정 직후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 사이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됐고, 해외 공개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매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8일 오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리틀빅픽처스 역시 같은 입장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2월26일 개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개봉을 연기했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하고 극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3월23일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로 직행, 전 세계 동시 공개를 준비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영화계에서 찾은 또 다른 자구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해외 판매를 맡은 콘텐츠판다는 ‘협의 없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자사 세일즈를 통해 해외 30여개국에 판매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 넷플릭스 사이 분쟁이 가열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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