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가 양형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