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7)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슈에게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