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건·조윤희,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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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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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조윤희의 소속사 스타쉽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조윤희 씨는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이동건과 조윤희가 성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하기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육권은 엄마인 조윤희가 갖는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지난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5월 혼인신고를 해 정식 부부가 됐고, 4개월 뒤에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 슬하에는 2017년 12월 태어난 딸이 1명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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