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5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16년 전속계약을 맺은 이선빈이 2018년 9월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 활동을 해왔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시정토록 요구했지만 그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선빈 측은 “투명하지 않은 비용 처리로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회사 측이 연예활동을 오히려 방해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