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추리 소설 시리즈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재단이 셜록 홈즈의 여동생을 다룬 넷플릭스 영화가 셜록 홈즈 시리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난 도일 재단은 밀리 바비 브라운이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에놀라 홈즈’가 전설적인 탐정 홈즈를 오직 따뜻하고 친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는 8월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영화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됐던 낸시 스프링거 작가의 소설 ‘에놀라 홈즈 미스터리’ 시리즈 7편을 각색한 작품이다.
코난 도일 재단은 스프링거의 소설이 1923년에서 1927년에 출판된 ‘셜록 홈즈’ 시리즈 10개 이야기를 참고해 만든 것이며, 이 이야기들에서 셜록 홈즈는 처음으로 연민을 느끼거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놀라 홈즈 미스터리’ 시리즈에서 낸시 스프링거가 묘사한 셜록 홈즈의 캐릭터가 코난 도일이 쓴 10개 이야기를 베껴 만든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에도 코난 도일 재단은 유명 스튜디오 미라맥스에 대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코난 도일 재단은 미라맥스가 제작했던 이안 매켈런 주연 ‘미스터 홈즈’에서 감정적인 셜록 홈즈의 캐릭터가 역시 코난 도일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법정 밖에서 해결됐다.
한편 ‘셜록 홈즈’ 시리즈 대다수는 미국 저작권법 보호 기간인 95년을 넘긴 상태라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6월17일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셜록 홈즈 캐릭터를 공공 재산으로 분류해 셜록 홈즈 스토리에 근거한 이야기 책의 배포를 저지하려는 코난 도일 재단의 시도를 막았다.
하지만 코난 도일 재단은 계속해서 ‘셜록 홈즈’ 관련 창작물과 관련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코난 도일은 1887년부터 1927년까지 셜록 홈즈에 대해 56개의 이야기와 4개의 소설을 썼다. 그리고 이 모든 저작물들은 2023년부터는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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