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순재(85)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이순재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연예계 일각에서 때때로 불거진 갑질 피해의 또 다른 사례인지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계기로 ‘연예매니저’라는 직업군의 근로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머슴 노동” VS “과장된 주장”
이순재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머슴 노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는 6월29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두 달 동안 일하면서 이순재 부인이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허드렛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을 포함해 단 5일을 쉬었으며, 주당 평균 55시간 일하는 동안 180만원의 월급만 받았다”고 말했다. “4대 보험 가입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이순재는 6월30일 “일부 개인적인 일 등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서도 김씨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SBS ‘8시 뉴스’를 통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이번 (논란을)계기로 매니저 부당 대우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일부 전 매니저들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순재가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이 아니다”는 등 그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김씨 역시 이날 이순재 가족의 사소한 일을 해야 했다는 또 다른 ‘폭로’를 이어갔다.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련 주장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매니저도 노동자…정확한 근로계약이 중요”
이번 논란은 연예계 일각에서 불거져온 일부 매니저들에 대한 회사나 연예인의 갑질 의혹을 상기시키며 관련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낳고 있다.
노무법인 위맥의 함용일 공인노무사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니저로서 수행 업무 범위에서 일부 벗어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순재 및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와 김씨가 채용 당시 어떤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함 노무사는 이어 “연예인을 밀접하게 수행한다는 업무적 특성이 있지만, 매니저도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매니저라는 업무 특성상 요구되는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등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회사(연예인)와 노동자가 정확히 합의해야 잠재적인 불만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