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진혁은 6일 지인과 함께 자리를 갖던 중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8일 “최진혁은 그곳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오후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오후 10시 전에도 외부에서 술자리를 보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에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최진혁 측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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