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 정산금 지급 일부 승소…MLD “항소 진행 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11 23:12
2021년 10월 11일 23시 12분
입력
2021-10-11 23:12
2021년 10월 11일 23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22·유정안)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급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가요계와 MLD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데이지가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MLD는 바로 맞대응했다. MLD 관계자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데이지는 지난해 모모랜드가 결성된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산 과정에서 6600만 원을 제작 비용으로 공제한 것과 관련, 부당이득이라며 M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모랜드는 지난 2016년 7월~9월 엠넷에서 방송된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멤버를 선발했다. 데이지는 당시 멤버로 뽑히지 못했으나 이듬해 합류했다. 9인조로 출발한 모모랜드는 현재 6인조로 재편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