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라고 했다.
또한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편지의 내용 중에는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부분이 나오나 여기서 말하는 ‘그 사실’이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아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작성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서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B씨가 황보미가 나눈 메시지에 대해서도 “B씨가 두 사람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인물소개)로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누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를 보여주었다”라며 “남자는 ‘황보미와 본인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B씨가 거짓말하며 자극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순간 화가 난 황보미가 답장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B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으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황보미의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황보미는 해당 (B씨와의)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비오티컴퍼니와 황보미는 황보미의 결백을 밝히고자 진지한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C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 속에 A씨의 부인 B씨가 C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뉴스1에 “최근 C씨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B씨는 C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고,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C씨가 황보미라는 주장이 등장했고, A씨는 직접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황보미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채 만남을 가졌다고 얘기했다. A씨는 황보미에게 혼인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소장을 받고 나서야 황보미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황보미를 속여왔다며, 황보미 역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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