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측 “악플러 추가 고소→민사 청구도…합의·선처 없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8시 17분


그룹 방탄소년단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LA’(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 공연 전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 2021.11.29/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LA’(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 공연 전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 2021.11.29/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이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29일 팬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근거도 없이 아티스트의 인격을 공격하고, 악의적인 루머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당사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유튜브와 디시인사이드 계정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소 대상이 되며, 닉네임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계정 추적을 통해 그동안 사용한 닉네임의 작성글 자료를 종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기존에 피소됐음에도 반성 없이 악성 행위를 지속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상대로는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형사상 벌금형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총 9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배상액을 끝까지 추심하여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며 “악성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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