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무엘, 전속계약 분쟁 종료 후 활동 예고…“처음부터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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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3일 16시 52분


가수 김사무엘./뉴스1 © News1
가수 김사무엘./뉴스1 © News1
가수 김사무엘(20)이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김사무엘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양측은 13일 최근 긴 대화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알렸다.

지난해 11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 1심 소송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 김사무엘 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사무엘은 13일 입장을 내고 “지난 3년 간의 법정소송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라며 “긴 공백기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기다려주신 가넷(팬덤명) 분들과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성인으로서 인사드릴 제 모습에도 응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며 “좋은 곡과 멋진 퍼포먼스로 곧 인사드릴 날을 꿈꾸며, 이렇게라도 소식을 알리게 되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수년간 김사무엘을 진심으로 아끼며 함께 성장해왔다”라며 “대화를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양측 모두 서로의 행보를 응원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김사무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사무엘은 공연 계약 체결과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019년 5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2014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측은 대화 끝에 원만하게 결별하기로 합의했다.

김사무엘 측에 따르면 그는 2022년 솔로 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다시 연예계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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