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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정형돈, 경찰서에 위법행위 자진신고…“착실하게 살겠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19 14:10
2022년 3월 19일 14시 10분
입력
2022-03-19 14:10
2022년 3월 1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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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개그맨 정형돈이 경찰서를 방문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정형돈이 경찰서에 자진신고하러 간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정형돈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러 왔다”며 “절대 저 같은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성북 경찰서 홍보대사인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성북 경찰서 못 가고 강남경찰서로 왔다”며 “착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한 울산 시민과 전화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후 영상에는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떴고,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며 정형돈의 이름이 담긴 자막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 공지란에는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사과글이 올라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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