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항소심서도 마약 혐의 부인…“감금상태서 벌어진 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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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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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자료사진)© News1 DB
방송인 에이미.(자료사진)© News1 DB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이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자신의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이씨는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불러달라며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8월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에이미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에이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모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2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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