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최초 의문 제기자와의 법적 다툼을 마쳤다.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노래, 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업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지만,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물론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폭로자 등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많은 폭로자 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어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서수진은 본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서수진을 응원하여 준 팬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전햇다.
한편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진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서수진이 한 친구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확산됐다.
이후 서수진과 소속사는 모두 학폭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서수진도 공식 팬커뮤니티 유큐브를 통해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몇 번 피운 적은 있지만 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폭 폭로자를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란으로 수진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그해 8월 (여자)아이들을 탈퇴했다.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3월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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