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모씨가 결국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기획사)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SBS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씨가 2011년부터 총 10년간 약 2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시했다. 당초 박수홍이 형의 횡령금액으로 산출해 고소한 것은 116억원으로, 극히 일부의 혐의만 구속 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우선은 박씨 측이 ‘박수홍을 위해 썼다’며 엇갈린 주장을 보이고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적 횡령이 명확해 보이는 일부 금액들만 산출해 21억원으로 정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 등을 가로챌 목적으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심지어 법인 카드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까지 검찰은 박씨와 박씨 아내의 공범 관계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형수 이씨는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와 라엘 등을 함께 운영했을 뿐 아니라, 법인 자금으로 아파트나 상가를 구입할 때도 남편인 박씨와 경제적 한 몸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수홍의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했다는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데, 금액이 800만원인 이유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CTR은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현금 거래 정보를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수홍 형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S의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던 한 누리꾼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박수홍 형수인 이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수홍의 부친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박수홍이 아닌 박 씨의 편을 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검찰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은 부친은 친형인 박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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