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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법원, 배우 윤정희 딸 ‘성년후견인’ 유지…윤씨 동생 항고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2-11-17 19:42
2022년 11월 17일 19시 42분
입력
2022-11-17 19:42
2022년 11월 17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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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윤정희가 2016년 6월 서울 마포구 시네마테크KOFA에서 진행된 ‘스크린, 윤정희라는 색채로 물들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9.22 뉴스1
배우 윤정희씨(78·본명 손미자)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한 윤씨 동생이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 지난 4일 윤씨 동생 손모씨가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백씨가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백씨를 선임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가진다.
백씨는 2020년 10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손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참가인 자격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에 참여하며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동생들은 피아니스트인 남편 백건우씨가 윤씨를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백씨는 “윤씨는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성년후견인 신청을 제기해 2020년 11월 윤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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