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A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한 후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B사로부터 총 9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회사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처음부터 B사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었다고 봤다.
한편 과거 A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은 A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A씨의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재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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