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승소해 계약 효력이 정지되는 멤버는 김립, 진솔, 최리, 희진으로 이들은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졌다. 반면 고원, 여진, 올리비라혜, 이브, 하슬은 패소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14일 뉴스1에 “현재 확인 중으로, 정리되는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달의 소녀는 지난 3일 신보 ‘디 오리진 앨범 [0]’으로 컴백할 예정이었으나, ‘츄 퇴출 논란’과 관련한 여론을 의식해 활동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츄와 정산 관련 갈등에 이어 다른 9명의 멤버들과도 문제가 있음이 발생한 만큼, 소속사가 팀을 유지하는 것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