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의 올바른 결정 …SM 현 경영진 위법 시도 저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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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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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 뉴스1
하이브 ⓒ 뉴스1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041510)(이하 SM)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하이브(352820)가 “올바른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SM의 모범적 지배구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3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뒤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카카오(035720)는 지난달 7일 SM 이사회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총괄은 이튿날인 8일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인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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