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결혼 1년 만에 8세 연하 아내와 혼인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18일 13시 29분


코멘트
래퍼 슬리피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슬리피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인 후 여러 장의 사진들을 올렸다. 사진 속 슬리피는 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반려견들을 데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