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B엔터는 미지급액이 없다며 “피해자 행세하는 구혜선에게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구혜선은 20일 인스타그램에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썼다.
“전 배우자(배우 안재현)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
구혜선은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고 조언했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HB엔터는 “수년간 구혜선씨 전속계약 분쟁과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법률대응을 해 재산·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다”며 “구혜선씨는 본인 의지로 시작한 분쟁과 관련한 사법기관 판단이 잘못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 판단은 HB엔터가 구혜선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연료 미지급이나 갑질 횡포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 구혜선씨는 다양한 허위사실로 HB엔터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 당사는 구혜선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부당한 청구에 언론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구혜선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5일 구혜선이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구혜선)가 단순한 출연자 역할을 넘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영상물 이용에 관한 복제·배포·방송·전송권 등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혜선은 2016년 안재현(36)과 결혼했지만, 3년 만인 2019년 파경에 이르렀고 다음해 합의 이혼했다. 당시 구혜선은 HB엔터에 계약 해지를 촉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회사가 안재현씨 이혼에 관여, 나와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0년 3월 전속계약 해지 판정과 함께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혜선이 HB엔터에 3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구혜선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지급 받기로 구두약정한 것과 관련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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