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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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6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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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 뉴스1
엑소 디오ⓒ 뉴스1
엑소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디오는 최근 마포구보건소로부터 실내흡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디오가 음악 방송 대기 중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의 영상을 본 누리꾼이 민원을 넣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해당 누리꾼은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보건소에서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을 첨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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