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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고등래퍼 출신 가수 정인설, 소속사에 2700여만원 사기…징역 1년2월
뉴스1
업데이트
2023-12-26 11:57
2023년 12월 26일 11시 57분
입력
2023-12-26 11:57
2023년 12월 26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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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인설(25)(Mnet고등래퍼 방송화면 캡처)2023.12.26/뉴스1
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가수 정인설씨(활동명 아이스보이·25)가 소속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편취금 189만원, 소속사인 주식회사에 편취금 2700여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이사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대표이사를 속여 범행했다.
또 지난해 6월9일~24일 지인에게 곡을 도와달라는 피처링을 부탁을 받고 예약금 명목으로 98만원을 미리 받고도 일을 해주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지인 B씨를 속여 총 15차례에 걸쳐 190여만원 상당을 받기도 하고, 올 3월에는 대구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C씨(20)를 협박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을 챙겨 달아났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경산 소재 여자친구 D씨(20)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옷장에 숨어 있기도 했다.
그는 고등래퍼 시즌 1 출신으로 11위까지 순위를 거두면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현 판사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사기죄와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갈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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