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맘’ 박세미, 4억 전세사기 당했다…“두 달 만에 집 경매, 집주인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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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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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 영상 갈무리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 영상 갈무리
‘서준맘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사기를 당했다.

2일 박세미 유튜브 채널에는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싶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박세미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과거형이다”라며 “주변 사람 10명 중 5명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전세사기라고 알게 된 건, 이사한 지 두 달째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의 서류와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 ’권리금 배당 신청‘ 우편이 날아왔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린 거다.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 제가 집을 사면 싸게 해주겠다는데 돈이 없었다”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박세미는 “지인들이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보냈더니 답이 왔다. 이 증거만 있으면 된다. 너무 순탄할 줄 알았다”며 “대출 연장이 꼬여버렸다. 전세 계약 기간과 달라서 경매에 넘어가니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됐다”고 털어놨다.

결국 상황을 잘 해결했다는 그는 “너무 감사하게 두 달 만에 이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 이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기부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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