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다.
이날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안이 통과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말 안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을 냈다.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다. 법원은 민 대표 측이 이날 발언과 달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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