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형수 3차 공판…박수홍 증인 신문 비공개 진행·입장 無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10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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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 News1
방송인 박수홍 ⓒ News1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 이 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사생활을 이유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형수 이 씨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으며,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도 동행했다. 박수홍 또한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증인 신문은 비공개 신청했다.

피고인 이 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았으나,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뉴스1에 이날 공판에 대해 “박수홍은 별도 통로로 퇴장했다”라며 “관련해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신문이 길어져 오후 3시 35분께 마무리됐다. 박수홍 측과 피고인의 길어진 공방으로 재판이 길어졌다.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20분 열리며, 약 10~20분 가량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씨가 박수홍의 형 횡령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2.14/뉴스1 ⓒ News1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2.14/뉴스1 ⓒ News1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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