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성동아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특히 건축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됐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 전 감독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 전 감독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박 전 감독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 전 감독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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