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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희재, 모코이엔티와 6억 손해배상 2심 승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7-05 00:54
2024년 7월 5일 00시 54분
입력
2024-07-05 00:54
2024년 7월 5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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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와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했다.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4일 서울고등법원이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김희채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티엔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모코이엔티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10일 앞두고 공연이 취소됐다.
이후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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