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07 19:24
2024년 10월 7일 19시 24분
입력
2024-10-07 19:23
2024년 10월 7일 19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엔시티(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이 같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 소지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비연예인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경찰에 출석한 직후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 127과 NCT U 멤버로 활동했다. 태일의 퇴출로 NCT 멤버들은 총 26명에서 25명이 됐다.
[사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로또 조작” 주장에 100명 참관단 꾸려 공개 추첨
尹 부부, 휴대전화 번호 교체…“소통 시스템 변화올 것”
구룡마을 주민들 입구서 ‘망루 농성’… 재개발 분양권 걸린 거주확인서 요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