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는 29일 오후 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했다.
그는 “얼마 전에 미행당했다, 택시 기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한참 가다가 내리기 몇 분 전에 ‘손님 미행당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병원 가는 길이었는데, 일부러 중간에 안 내리고 다른 데서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사내이사는 “택시 기사가 ‘저 사람이 따라 내리면 100%(미행)’라고 하더라, 아니나 다를까 저를 따라 내렸다, 제 눈치를 보길래 따라가서 ‘너!’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다, 그랬더니 전화하면서 앞으로 가더라, 도망가니까 제가 미친 사람처럼 따라갔다, 저는 사진도 찍었고, 차량 번호도 알고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잡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고해서 어딘지 확인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니 “저는 살해 협박도 받았다, 코미디 같긴 한데 웃긴 했다, 별 희한한 웃기는 일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좌절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