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표절 주장’ 민희진에 20억 손배소…1월 첫 변론기일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9일 09시 29분


양측 첨예 대립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 News1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 News1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중 한 곳인 빌리프랩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에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내년 1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하이브의 또 하나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사내이사에게 원고소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에서 내년 1월 10일 열린다.

어도어의 전 대표이기도 한 민 이사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민희진 어도어 현 이사 측은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내부 직원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빌리프랩 대표로서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는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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