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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슬리피, 전 소속사와 갈등 지속…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당해
뉴스1
업데이트
2024-12-10 07:59
2024년 12월 10일 07시 59분
입력
2024-12-10 07:59
2024년 12월 10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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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 2024.9.3/뉴스1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
지난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1월 28일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슬리피의 거주지에 위치한 경기 고양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슬리피는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TS엔터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인 TS엔터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에 TS엔터는 지난 7월, 상고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슬리피가 2019년에 출연한 예능 프로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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