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승소 불구 전 소속사서 4년째 정산금 못 받아…“연락 안 돼”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8일 15시 13분


배우 서효림 ⓒ News1
배우 서효림 ⓒ News1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을 4년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18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뉴스1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4년째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서효림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과 예능 및 광고 출연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 마지끄는 서효림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남다름과 다른 매니저, 외주 업체 비용도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서효림은 지난 2023년 전 소속사 ‘마지끄’ 김 모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약 1억 2000만 원이다.

한편 서효림은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여인의 향기’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미녀 공심이’ ‘옷소매 붉은 끝동’‘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등에 출연했다.

서효림은 지난 2019년 배우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품에 안았다. 서효림의 시어머니인 김수미는 지난 11월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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