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4일 10시 35분


사법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윤 전 대법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지냈다.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후 청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8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듬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1993년 제12대 대법원장을 맡았다. 그 이후로는 법무법인 화백의 고문변호사를 맡았고, 2000년 영산대 명예총장을 지냈다.

2003년 법무법인 화우의 명예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2010년부터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했다.

윤 전 대법원장은 38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사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법조계 변화를 이끈 산 역사라고도 부른다.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법원조직법 등 5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서초동 청사로 이전할 때 대법원장실에서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낸 것 역시 유명한 일화다.

유족은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변호사)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대법원은 장례위원회를 꾸려 법원장으로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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