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도 ‘비대면 초진’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8일 03시 00분


‘30일 이내’ 재진 기준도 조정될듯

정부가 재진으로 제한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일부 초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밤 시간대와 휴일에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비대면 진료 공청회를 열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야간과 공휴일, 연휴에는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도시 인근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숨은 벽지’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시간대 확대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도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6월부터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섬과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재진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재진 환자로 본다. 하지만 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비대면 진료#야간 진료#휴일 진료#병원#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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